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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675호(2018. 11.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13. ~ 2018. 12.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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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675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려운 용어 및 한자어 표기나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품목을 사용하는 품목으로 변경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와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시 통·리장의 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며, 민방위기 폐기절차에 시ㆍ도지사의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 및 민원처리기준표 정비에 따른 구비서류를 감축, 민방위 교유훈련 불참자 보충교육 기회의 탄력적 운영, 민방위 복제 운용규정 세부사항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민방위협의회 통합운영 근거 마련(안 제3조)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개최실적이 적고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있을 경우,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민방위 준비 시설ㆍ장비ㆍ물자 용어 등 정비(안 제9조)

 

1)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의 용어가 일부 비표준어 및 한자어로 표기되어 있으며, 현재 사용하지 않는 품목이 일부 지정되어 있어 이를 표준어 및 우리말로 순화하고 미사용 품목을 통용 품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의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함.

 

다.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시 통·리장 확인 폐지(안 제18조)

 

식별이 가능한 심신장애자의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시 통·리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1인가구 증가 및 경제구조 다변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통·리장의 확인서 첨부가 불합리한 경우가 많고 통·리장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통·리장의 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진단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라. 일본식 용어의 정비(안 제26조)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하는 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함.

 

마. 타 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9조)

 

병역법과 예비군법의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상의 용어를 변경함.

 

바. 종전 법률 제명 인용 조문 변경(안 제34조)

 

자체 교육훈련 인정 대상 관련 종전 법률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인용한 조문을 변경함.

 

사.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사항 변경(안 제39조)

 

민방위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아.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세부사항 변경(안 제47조)

 

민방위 복제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근무복 하의, 겨울 점퍼, 민방위 신발을 삭제하고, 소재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훈령)을 폐지하고 민방위 복제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포함시켜 일원화 하고자 함.

 

자. 민방위기 폐기절차 시ㆍ군ㆍ구에 이양(안 제53조)

 

현 법령상에는 민방위기를 영구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민방위 업무는 각 시ㆍ군ㆍ구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차. 민원처리기준표 정비에 따른 구비서류 감축(안 제55조)

 

재해 보상금 신청 시 휴업 보상금의 경우에 신청인이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확인이 가능하므로, 민원이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삭제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변경함.

 

카. 타 법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57조)

 

타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번호 변경에 따라 해당 인용 조문(별지 서식 번호)을 현행화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808호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 전자우편 : seojg12@korea.kr

 

- 팩스 : 044-205-89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전화 044-205-4362, 팩스 044-205-89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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