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478호(2018. 11.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13. ~ 2018. 11. 23.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73 | 팩스번호 : 044-201-5574 | kgkg@molit.go.kr | 조회수 : 3,62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78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표기를 위한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이에 따른 내용을 건축물대장 서식에 반영하고, 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기준을 「건축법」규정에 맞게 일부 완화하며, 건축물대장을 발급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변경에 관한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별지서식 및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전화 : 044-201-3773,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