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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227호(2018. 11.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14. ~ 2018. 12.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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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18-227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시대적이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여, 해당 병과의 임무를 모두 반영하고 미래전장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병과 명칭을 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전 군의 ‘헌병’병과 명칭은 일재시대 잔재이며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헌병 개혁의 일환으로 헌병작전, 수사, 사고예방, 경호경비 등을 모두 표현하는 의미인 ‘전투경찰’병과로 개정함.

 

나. 전 군의 ‘정훈’병과는 과거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구시대적 용어이며 수행하는 임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여 시대적 상황 변화와 병과의 주 임무인 공보작전을 반영 할 수 있는 ‘공보정훈’병과로 개정함.

 

다. 해·공군의 ‘시설’병과 명칭이 전투임무 위주의 군을 대표하기보다 단순한 시설 관리, 행정적 의미로 인식되어 현재 수행중인 병과 임무를 반영하고 대국민 진화적이며 전 군 합동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병’병과로 개정함.

 

라. 육군의 ‘화학’병과 명칭을 현재 임무수행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미래전장환경을 고려시 화학분야 이외 생물학, 핵 분야의 교리 발전 및 전투대비태세 강화가 필요하므로 ‘화생방’병과로 개정함.

 

마. 육군의 ‘인사행정’병과 업무영역이 인사 전 분야로 확대되었으나 현 병과 명칭은 행정 또는 인사의 일부분만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인사 제 분야·직책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인사’병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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