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8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명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여 지명위원회 심의 의결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명결정 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신고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적극적 업무행태를 유도하고자 신고제 합리화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명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산, 하천, 호수 등 자연지형의 이름과 교량, 터널, 교차로 등과 같이 공공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물의 이름을 지명으로 정의
나. 지명결정 절차 간소화(안 제91조제2항 및 제3항)
시 군 구 행정구역 경계에 걸쳐 있지 않은 지명에 대해서는 지명 결정 권한을 시 도 지명위원회로 이양하여 지명결정 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
다. 신고제 합리화(안 제44조제5항 및 제6항,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제93조제2항 및 제3항)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30064)
- 전화번호 : 044)201-3485, FAX : 044)-201-5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