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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485호(2018. 11.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14. ~ 2018. 12. 24. [마감]
  • 국토교통부 ( 도로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1-3920 | 팩스번호 : 044-201-5591 | yun170@molit.go.kr | 조회수 : 3,49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85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국도 중 태양광발전시설 및 측도에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 변속차로 설치길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할 경우 적용기준 신설(안 별표5)

 

측도의 차량통행량, 통행속도, 연결 시설물의 용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본선의 변속차로 설치길이 보다 완화한 기준 신설함.

 

나.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규정 신설(안 별표5)

 

태양광발전시설의 교통유발 효과 등을 고려한 변속차로 설치기준 신설(도로모서리 곡선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로 2018년 12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전화: 044-201-3920, 팩스: 044-20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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