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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8-32호(2018. 11.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14. ~ 2018. 12. 24. [마감]
  • 경찰청 ( 범죄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3150-1331 | 팩스번호 : 02-3150-3846 | s7337160@police.go.kr | 조회수 : 3,707회  

⊙경찰청공고제2018-32호

 

「경비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경 찰 청 장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받는 유사 직종 경력자들이 해당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공고문에만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경력증명서 외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국민 연금가입자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응시자가 관련기관에서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주관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경비원 취업에 필요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훼손·분실한 경우 원거리에 있는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전국의 경찰관서(지방경찰청 · 경찰서)에서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류를 경찰청장에게 제출(안 제8조제2항)

 

나.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자의 경력증명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

 

ㅇ 전자우편 : s7337160@police.go.kr

 

ㅇ 팩스 :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1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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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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