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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438호(2018. 11.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15. ~ 2018. 12. 26.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08 | 팩스번호 : 044-201-5569 | devilpc@molit.go.kr | 조회수 : 5,23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3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9·21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및 그 동안 제도운영 상 미비점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충전소 입지 완화(안 별표 7∼11, 22 개정)

 

ㅇ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에서의 수소자동차 충전소 입지 제한 완화

 

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부채납 대상 확대(안 제42조의3제1항, 제46조제1항)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조례가 정하는 시설도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개선

 

다. 일반게임제공업시설 건축제한 명확화(안 별표 4~7 개정)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용도지역 상 입지제한 규정이 불일치하여 입지제한 통일

 

라. 기타 미비점 개선(별표 4∼6, 8, 11, 13, 16∼17, 19, 21, 23)

 

ㅇ 자연녹지지역 등 야영장이 수련시설 설치시 야영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 별도로 분리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1,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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