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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438호(2018. 11.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15. ~ 2018. 12. 26.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08 | 팩스번호 : 044-201-5569 | devilpc@molit.go.kr | 조회수 : 3,77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3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9·21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및 그 동안 제도운영 상 미비점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추가(안 제6조제1항제6호)

 

ㅇ 가스공급설비 중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나.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의 조건 명확화(안 별표2 제7호)

 

ㅇ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의 100미터는 직선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표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1,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