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230호(2018. 11.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16. ~ 2018. 12. 26. [마감]
  • 국방부 ( 병영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254 | 팩스번호 : 02-748-5169 | manse777@mnd.go.kr | 조회수 : 2,412회  

⊙국방부공고제2018-230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있어 유가족 DNA 확보가 미흡한 바, 유가족DNA 제공에 따른 포상금을 편성하여 신원확인의 획기적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에’ 6·25 전쟁 중 전사하였으나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유전자 시료 제공자 1만원, 유전자 시료제공으로 유가족확인에 기여한 경우 10만원, 유전자 시료제공으로 전사자 신원확인에 기여한 경우 1000만원 이하로 하는 등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위임근거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화 : 02-748-5254 (FAX : 02-748-516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