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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413호(2018. 11.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16. ~ 2018. 12. 28.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2-481-3955 | 팩스번호 : 042-472-7929 | janus01kr@korea.kr | 조회수 : 2,156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13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하여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개최횟수가 1회로 제한되어 있어 전국 또는 광역지자체 등 조합의 업무구역에 산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특정 장소에 집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어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횟수를 후보자간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횟수를 현행 1회로 제한한 것을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janus01kr@korea.kr

 

- 팩스 : 042-472-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042-481-3955, 팩스 042-472-7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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