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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231호(2018. 11.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19. ~ 2018. 12. 31.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9 | 팩스번호 : 02-748-5119 | hmt5129@mnd.go.kr | 조회수 : 3,049회  

⊙국방부공고제2018-231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사관 진급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를 삭제하고 진급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사관 진급선발 대상권 등 개선(안 제26조)

 

1) 군사법원에 기소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군무이탈 중인 자라 하더라도 제적되기 전까지는 현역 신분이 유지되므로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달한 자는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될 권리를 보장하고, 전ㆍ공상 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자의 진급선발 제외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삭제하는 등 부사관도 장교 진급 선발 대상권과 동일하게 부사관 진급선발 위원회에 부쳐질 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선함.

 

나. 진급낙천 및 진급발령 전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등 신설(안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8까지)

 

1) 부사관의 진급낙천과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등 법적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hmt5129@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748-5129,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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