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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684호(2018. 11.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19. ~ 2018. 12. 31. [마감]
  • 행정안전부 ( 민원제도혁신과 )   전화번호 : 02-2100-4079 | 팩스번호 : 02-2100-4305 | path7313@moi.go.kr | 조회수 : 2,61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84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필요 없으나 가족 또는 위임장 소지자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필요함에 따라 신청서 상의 “구비서류:없음”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혼란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변경

 

1) 앞쪽의 “구비서류:없음”을 삭제하고 뒤쪽의 “신고인”을 “신청인”으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6호

 

- 전자우편 : path7313@moi.go.kr

 

- 팩스 : 02-2100-43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전화 02-2100-4079, 팩스 02-2100-43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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