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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698호(2018. 11.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19. ~ 2018. 11. 22. [마감]
  • 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52 | 팩스번호 : 044-202-3915 | phenom@korea.kr | 조회수 : 2,35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98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구정책실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경위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11.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부서의 분장사무, 인력증원 및 직급 상향 조정사항 1명(4ㆍ5급에서 4급으로 1명)을 반영하는 한편, 온라인 기반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변인실 내에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정책실에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및 관련 정원 반영(안 제13조, 별표2, 별표2의2, 별표10)

 

나. 대변인실 내 디지털소통팀 신설(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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