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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512호(2018. 11.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20. ~ 2018. 11. 26.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603 | 팩스번호 : 044-201-5671 | tolhj2000@korea.kr | 조회수 : 2,40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1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96호(2018. 9. 21.)로 입법예고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우수기관에게 우수운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우수운영자가 아닌 자가 이를 표시하는 행위,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시행령 안 별표1)

 

-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의 경우 1회 위반시 30만원, 2회 위반시 70만원, 3회 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 법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603)

 

- 전자우편 : tolhj2000@korea.kr

 

- 팩스 : 044-201-567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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