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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233호(2018. 11. 21.)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21. ~ 2018. 12. 31.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5 | 팩스번호 : 02-748-0458 | sujinlee@mnd.go.kr | 조회수 : 3,953회  

⊙국방부공고제2018-233호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동참모의장의 지휘 하에 국방사이버공간 상 작전사령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부대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부대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대명칭 변경(안 제명 및 제1조)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군에서 활용하는 사이버공간(국방사이버공간) 상 사이버작전을 수행하는 전투부대임을 강조하기 위해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

 

나.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임무 구체화(안 제1조 및 제2조)

 

'국방 사이버전'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기술되어 있어 범위가 불분명하던 임무를 '합동사이버작 전교범'에 따라 '사이버작전'에 관한 임무로 구체화

 

다. 2급 군무원 부사령관 신편(안 제3조 및 제4조제2항)

 

현역 사령관을 보좌하여 안정적인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사령관을 2급 군무원으로 보하고, 사령관 부재시 직무 대행하도록 규정

 

라. 합동부대로 지정(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

 

합동참모의장이 사이버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합동부대로 지정하고, 합동부대로 지정되기 전국방부장관에게 있던 참모부서 설치 등의 권한을 합동참모의장에게 부여

 

마. 부대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안 제7조)

 

부대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나 요구를 받은 경우 이의 제기 후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사이버작전상 긴급조치 규정(안 제8조)

 

사이버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하고,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sujinlee@mnd.go.kr

 

- 팩스 : 02-748-0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5, 팩스 02-748-04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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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