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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1020호(2018. 11.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22. ~ 2019. 1. 2. [마감]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0-5467 | 팩스번호 : 044-200-5479 | ccjw605@korea.kr | 조회수 : 2,41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20호

 

「농어업경영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농어업경영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경영체 등록 시 기존에 경영주 외의 어업인으로 등록되었던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어업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업경영체 등록 서식(어업인용) 개선(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의 경영주 외의 어업인 기입란에 공동경영주 여부를 표시 가능하도록 서식을 개정하여 여성어업인의 권리를 보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

 

○ 전자우편 : ccjw605@korea.kr

 

○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7, 팩스 044-200-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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