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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238호(2018. 1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29. ~ 2018. 12. 4.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3 | 팩스번호 : 02-748-6077 | mycorea@korea.kr | 조회수 : 1,970회  

⊙국방부공고제2018-238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렬 간 융합 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부의 행정직 단수직렬 정원(63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 직급상향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직급을 상향하여 운영 중이던 병무청(7급 1명)과 지방병무청 정원(7급 1명)을 각각 8급 1명과 9급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전환된 병무청 정원(8급 1명)을 지방병무청으로, 지방병무청 정원(7급 1명)을 병무청으로 각각 재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corea@korea.kr

 

- 전화 : 02-748-6573

 

- 팩스 : 02-748-6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3,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