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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1. 29. ~ 2019. 1. 8. 마감
  • 환경부 ( 대기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904 | 팩스번호 : 044-201-6915 | rebirth@korea.kr | 조회수 : 7,698회  

⊙환경부공고제2018-87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및 오존의 생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비산누출시설 개수의 누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변경신고 사항과 변경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플레어스택의 비정상 가동시 매연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추가수단을 마련하는 등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변경(안 제51조의2제3항)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비산누출시설 개수의 누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기한을 최초 점검보고서 제출전까지에서 배관 일부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이후 30일까지로 정함

 

나.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변경(안 별표 10의2)

 

플레어스택 매연 발생시 보고 요건 강화, 저장시설 누출점검 기준 신설, 비산누출시설 누출농도기준 강화 등 비산배출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하고, 불명확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시설관리기준을 개선함

 

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 변경(안 별표 10의3)

 

취급농도가 높은 시설 등으로 누출점검 대상 시설을 구체화하고, 직접 연소에 의한 시설에 측정구가 없는 경우에는 저감효율 측정 없이 굴뚝 농도만 측정하도록 하는 등 정기점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설관리기준 강화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점검 항목을 개정함

 

라.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강화(안 별표 16의2)

 

현행 규제 대상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강화하고, 비규제 대상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rebirth@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4,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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