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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98호(2018. 11.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30. ~ 2018. 12. 10.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6 | 팩스번호 : 044-215-8075 | xroze@korea.kr | 조회수 : 2,52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98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제조업체가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19.12.31.까지로 1년 연장하고, 중견제조업체가 이를 수입하는 경우 감면율을 30%로 하여 적용기한을 2019.12.31.까지로 하여 1년 연장하며, 현재 관세감면 대상이 되는 68개 물품 중 유압펌프 등 22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습식분사기 등 3개 품목을 추가하는 등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관세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현행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의 조항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사전에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 이메일 xroz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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