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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509호(2018. 11.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30. ~ 2019. 1. 9. [마감]
  • 국토교통부 ( 하천계획과 )   전화번호 : 044-201-3614 | 팩스번호 : 044-201-5557 | ssmouse@molit.go.kr | 조회수 : 3,28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09호

 

하천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점용허가 임대 전대의 제한적 허용, 홍수관리구역 내 규제 완화, 재해방지 등의 의무 주체의 확대 등과 관련하여 개정 하천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하천관리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점용허가 임대 전대의 허용사유 규정(안 제18조의2)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에 대한 임대 전대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그 허용사유를 지방자치단체가 친수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경우 및 사유지 내 토지소유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하천의 효율적 활용 및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도모함.

 

나. 홍수관리구역 내 규제 완화(안 제20조)

 

하천법 개정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내 제한행위 중 죽목의 재식이 허가 필요대상에서 삭제되어, 위임법령에서도 죽목의 식재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홍수관리구역 내 규제를 합리화함.

 

다. 재해방지 등의 의무 주체의 확대(안 제22조)

 

하천법 개정에 따라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의무주체가 댐 등의 설치자에서 관리자까지 확대되어, 위임법령에서도 설치자 외에 관리자까지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하천관리를 도모함.

 

라. 하천관리원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49호서식)

 

하천관리원의 하천관리원증 서식변경에 대한 요구와,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관리원 임명권한이 확대되는 규정을 반영하여 하천관리원증의 서식을 변경함.

 

 

3. 의견제출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로 2019년 1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전화 : 044-201-3614, 3621 팩스 : 044-20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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