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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1. 30. ~ 2019. 1. 11.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544 | 팩스번호 : 044-201-5547 | song07@korea.kr | 조회수 : 4,22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72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778호, 2018. 9.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타워크레인의 안전과 밀접한 장치 및 부품을 부품인증 대상으로 규정하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수시적성검사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적격 조종사의 건설기계 조종을 예방하며, 또한, 건설기계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고기간을 완화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상속으로 이전 등록시 신고기간 완화(안 제5조 및 제6조)

 

1) ‘17년 제2차 행정제도 개선과제로서, 건설기계 상속에 따른 이전 등록 신고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

 

*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시와 동일한 신고기간(6개월 이내)을 규정

 

나. 검사총괄기관의 타워크레인 정기·수시검사업무 배제(안 제10조의3)

 

1) 법률에서 타워크레인 검사총괄기관이 수행할 없는 검사업무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2) 검사총괄기관은 다른 검사기관이 수행한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하므로, 타워크레인의 정기 및 수시검사업무는 직접 수행할 없도록 규정함

 

3) 타워크레인 검사총괄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

 

다. 타워크레인 및 타워크레인 부품의 내구연한 규정(안 제12조의3)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건설기계와 부품에 대해 내구연한을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2)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20년, 타워크레인 마스트용 볼트 및 핀의 내구연한을 5년으로 규정

 

3) 타워크레인 및 부품의 내구연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기계분야 안전성을 확보하여 건설현장사고 방지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

 

라.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대상 규정(안 제12조의4)

 

1)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제 도입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안전과 밀접한 타워크레인의 유압실린더, 브레이크라이닝 등의 부품을 부품인증 대상으로 규정함

 

마. 건설기계조종사 수시적성검사 절차 마련(안 제16조의4)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게 검사를 받도록서면으로 통지하고, 대상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날까지 3개월 이내에 받도록 절차를 규정함

 

바.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및 부품인증 업무 위탁(안 제18조의3)

 

1)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를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에게 위탁하고, 부품인증 업무는 공공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위탁함

 

* 타워크레인 검사기관(6)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공공),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사)한국안전기술협회, (주)한국산업안전, (주)KI기술, 한국산업안전검사(주)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의4)

 

1) 법 제44조에 따라, 검사총괄기관의 조사 또는 자료제출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4~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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