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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계청공고 제2018-216호(2018. 11.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30. ~ 2018. 12. 10. [마감]
  • 통계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469 | 팩스번호 : 042-481-2461 | pyman@korea.kr | 조회수 : 1,558회  

⊙통계청공고제2018-21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라 ’06부터 ’08년 기간 동안 조정된 정원(3명)을 정비하기 위해 7급 3명을 감축하여 8급 3명을 증원하고, 제1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에서 지정한 통계개발원의 임기제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장’에서 ‘통계개발원에 두는 실장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실장 1명’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01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yman@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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