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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314호(2018. 12.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3. ~ 2019. 1. 14. [마감]
  • 교육부 ( 교원양성연수과 )   전화번호 : 044-203-6706 | kebyns1@korea.kr | 조회수 : 4,287회  

⊙교육부공고제2018-314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교 육 부 장 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이 교육감 등의 지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직무연수에 참여 가능토록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자격제도가 교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격 발급에 있어서 기간제교원을 정규교원과 다르지 않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 기간제교원을 정교사(1급) 자격연수 대상자로 별도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이 교육감 등의 지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직무연수에 참여 가능토록 연수 대상자 선발 규정을 개정(안 제4조제1항 개정)

 

나. 기간제교원 정교사 등 1급 자격연수 대상자 별도 선발 근거 마련(안 제4조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이메일 : kebyns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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