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8-200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경제·사회 발전 및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인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에의 가입 및 출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중미경제통합은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의 ① 출자대상기구 목록에 추가 : “중미경제통합은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312jin@korea.kr
- 팩스 :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 팩스 044-215-8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