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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313호(2018. 12.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5. ~ 2018. 12. 10. [마감]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064 | juhee84@korea.kr | 조회수 : 2,028회  

⊙교육부공고제2018-313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의 각급 학교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 6급 정원 15명과 국립학교 7급 정원 15명을 상호 이체하는 내용으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시행규칙」이 개정(교육부령 제00호, 2018. 12. 00. 공포·시행)됨에 맞추어 감축 또는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기관 인력 현황 및 업무 수요 등을 반영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0명(9급 1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의 정원 9명(6급1, 7급5, 8급2, 9급1)의 직렬을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따라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던 10개 대학 19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