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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16호(2018. 12.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6. ~ 2018. 12. 13.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2-2100-4435 | spbaek74@korea.kr | 조회수 : 2,26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16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6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궁 능의 수리 복원 활용, 정책 수립 조정 등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궁능유적본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하여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궁 능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관리와 복원 정비 및 향상된 궁 능 관람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에 새로 개관하는 수장보존센터(‘18.12., 청주) 운영을 위한 인력 12명(4급 연구관1, 5급2, 7급2, 8급3, 연구관1, 연구사3)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13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공청회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3)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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