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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630호(2018. 12.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7. ~ 2019. 1. 17.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256 | 팩스번호 : 044-201-5628 | dkhong@korea.kr | 조회수 : 4,03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30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산업 발전에 따라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목을 항공종사자 표준교재 기반으로 통일하고, 항공정비사 양성과정의 국제 표준화와 비사업용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심사 절차 간소화 및 전문교육기관 학과교관에 대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 지정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955호, 2017.10.24. 공포, 2018.4.25. 시행)됨에 따라 훈련운영기준 변경승인에 대한 세부절차 등을 마련하고, 안전용어 순화 및 불합리한 차별용어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종사 운항자격심사 규제 합리화

 

1) 대형항공사의 조종사와 달리 정기노선, 지역, 공항을 운항하지 않는 비사업용 국외운항항공기 조종사에 대하여 지식ㆍ기량심사 범위를 간소화하고, 정기심사 주기 완화(1년→2년) 및 운항자격심사 유효기간의 만료기간을 1개월 연장함(안 제138조, 제139조, 제142조, 제143조 및 제145조)

 

2) 운항자격심사 수수료를 심사 유형별로 인하하고, 심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운항자격심사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별표 47 제21호, 별지 제67호서식)

 

나. 항공정비사 양성과정 및 항공신체검사기준 국제 표준화

 

1) 대형화ㆍ첨단화된 항공기의 정비품질 제고 및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비지정 교육기관 이수자에 대한 실습경력과 항공기술요원 양성 과정을 삭제함(안 별표 4)

 

2) 임신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제3종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기준을 임신 초기부터 임신 34주까지로 구체화함(안 별표 9 제6호)

 

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범위(별표 5)

 

자가용ㆍ사업용ㆍ운송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운항관리사에 대한 자격증명 시험범위를 항공종사자 표준교재 기반으로 통일함

 

라. 전문교육기관 안전관리 체계화, 학과교육 개편 및 학과교관 자격요건 규제 합리화 등

 

1)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훈련운영기준 변경승인 절차 및 지정서 발급 시 발급번호 기입란을 마련함(안 제104조의2, 별지 제58호, 제58의3호서식)

 

2) 자가용ㆍ사업용조종사, 계기비행증명 및 항공교통관제사 학과교육 내용을 항공종사자 표준교재기반으로 통일함(별표 12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8호)

 

3) 조종사ㆍ항공교통관제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에 대해 항공법규 등 공통과목에 대한 학과교관의 자격요건을 항공종사자 자격증 소지자 위주에서 실무경험(교육경력 포함) 소지자 등으로 인정범위를 확대함(별표 12 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

 

4) 사업용조종사 과정 및 형식한정 추가과정의 실기교관 및 실기시험관에 대한 초급ㆍ선임 조종교육증명 자구 수정(별표 12 제2호 및 제5호)

 

마. 기타 자구수정 등(안 제104조, 제111조, 제218조, 제297조, 별표 9 제6호, 별표 26, 별표 35 제2호나목, 별표 47 제20호 나목 삭제,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85호서식)

 

안전용어 순화(안전벨트→안전띠), 차별용어 순화(정신지체→지적장애) 및 입법오류 등 자구수정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 목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dkh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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