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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2. 11. ~ 2019. 1. 21. 마감
  •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944 | 팩스번호 : 044-202-3943 | jaehuekang@korea.kr | 조회수 : 3,51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40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환자 및 환자가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대상 사무에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 업무를 추가하여 환자 및 환자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 대상 의학적 시술 추가

 

○ 연명의료 대상 의학적 시술의 범위가 기존 4가지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확대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상 구체적인 의학적 시술의 종류를 열거

 

나. 환자가족 제외 사유 변경

 

○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환자가족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자의 기간 기준을 1년이상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jaehuekang@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4/2948, 팩스 044-202-3943) 또는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7,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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