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8-82호(2018. 12.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14. ~ 2019. 1. 23.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전화번호 : 02-2110-0140 | 팩스번호 : 02-2110-0140 | naeuni@korea.kr | 조회수 : 5,961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8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32조의5 규정이 신설(‘18.9.18일 공포, ’19.3.1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 구체화(안 제19조 신설)

 

○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의 기준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 ①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②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③저장 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④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방송통신위원회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전자우편 : naeuni@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