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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303호(2018. 12.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14. ~ 2019. 1. 23. [마감]
  •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3561 | 팩스번호 : 02-3480-3119 | chyun214@spo.go.kr | 조회수 : 3,272회  

⊙법무부공고제2018-303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법무부장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에 ‘경제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업체’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개편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 표기와 부합하게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함.(안 제10조제2항제3호)

 

나. 허가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대상 사업·영업 또는 행위에 대한 처분청에 대한 표기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함(안 제11조)

 

다. 안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 4항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 전자우편 : chyun214@spo.go.kr

 

- 팩스 : 02-3480-3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법무부 형사법제과(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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