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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304호(2018. 12.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14. ~ 2018. 12. 19. [마감]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0318 | bangori80@korea.kr | 조회수 : 2,112회  

⊙법무부공고제2018-30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검사 정원 2명을 일반직 정원[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으로 조정하고, 보호관찰소에 고위험군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0명(6급 5명, 7급 5명, 8급 10명, 9급 10명)을,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5급 3명, 6급 3명, 7급 10명) 및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증원되는 인력 중 고위험군 전자감독 대상자 보호관찰을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필요한 인력 3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고, 신임검사의 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둔 대외연수과의 평가기간을 2019년 2월 28일에서 2020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 및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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