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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754호(2018. 12.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14. ~ 2019. 1. 23.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51 | 팩스번호 : 044-202-3925 | ajh0909@korea.kr | 조회수 : 3,00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54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D 프린팅,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혁신의료기술들에 맞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혁신의료기술들이 의료현장에 시기적절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심의위원회 및 심의기준 도입(안 제2조2)

 

의료기술의 혁신성 및 사회적 요구도를 검토하여 별도평가트랙 대상여부를 심의하도록 기준 및 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함

 

나. 혁신의료기술평가 평가절차, 평가방식, 평가기준 도입(안 제3조2)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절차, 평가방식, 심의기준을 규정하여, 혁신의료기술로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술의 수준 및 통과 이후 재평가 의무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ajh0909@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1/245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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