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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326호(2018. 12.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17. ~ 2019. 1. 28. [마감]
  • 교육부 (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 )   전화번호 : 044-203-6711 | antiborder@korea.kr | 조회수 : 3,661회  

⊙교육부공고제2018-326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 학습권 보장 및 유치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그 세부과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제2항의 개정이 필요한 바, 해당 시행령의 집행을 위한 본 시행규칙상에 위임된 관련 조문 및 별지 서식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폐쇄 인가신청서 첨부 서류 변경·추가 (안 제2조의2 및 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antiborder@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전화 : 044-203-67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