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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65호(2018. 12.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17. ~ 2019. 1.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3598 | 팩스번호 : 02-2100-3675 | monoky99@korea.kr | 조회수 : 2,64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6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1%에서 15%로 확대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0000호,0000. 00. 00.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소비세 규모를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1%에서 15%로 확대하는 「지방세법」개정에 맞춰「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 서식의 지방소비세 계산식을 “(F=E×11%)”에서 “(F=E×15%)”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monoky99@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5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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