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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864호(2018. 12.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17. ~ 2019. 1. 28. [마감]
  • 국토교통부 ( 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56 | 팩스번호 : 044-201-5551 | jsf333@molit.go.kr | 조회수 : 3,62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86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주청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확인서에 대하여 경력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서식을 신설하며, 경력확인서 서식에 확인자란을 신설함으로써 경력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번호 : 044-201-3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팩스 : 044-20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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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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