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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8-83호(2018. 12.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18. ~ 2019. 1. 31.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광고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1271 | 팩스번호 : 02-2110-0146 | karl8383@korea.kr | 조회수 : 2,740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83호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콘텐츠 제작·유통환경 등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 지상파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는 등 방송광고 제도를 합리화하여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콘텐츠 제작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중간광고 허용(안 제59조제2항제1호라목)

 

○ 지상파방송사업자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 허용

 

나.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안 제59조제2항제1호마목, 제59조제2항제2호다목, 제59조제2항제3호다목)

 

○ 중간광고 고지와 관련하여 ‘다만 자막으로 고지하는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

 

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 확대(안 제59조제4항제1호)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도 공익광고의 제작주체로 인정

 

 

3. 의견제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전화 : 02) 2110-1271,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karl838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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