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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2. 19. ~ 2019. 1. 28.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1 | 팩스번호 : 044-215-8068 | junpark@korea.kr | 조회수 : 2,71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에 따른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2019.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에 따른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2019.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반유흥 주점업 및 무도유흥 주점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대리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고,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unpar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junpark@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