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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규정 전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2. 21. ~ 2019. 1. 30. 마감
  • 행정안전부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3344 | 팩스번호 : 02-2100-3349 | lhk0418@korea.kr | 조회수 : 2,71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90호

 

「관보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5798호, 2018. 10. 16. 공포ㆍ시행)으로 전자관보가 종이관보와 대등하게 운영되고, 동일한 효력이 부여됨에 따라 전자관보에 관한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보의 위탁 조항 정비 등 관보발행의 현실 반영 및 기타 관보발행ㆍ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보게재 대상 명확화(안 제3조)

 

관보게재 대상에 대해 부정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관보게재 의뢰 정비(안 제4조)

 

1) 관보규정에는 관보게재 의뢰권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게재의뢰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부령에 위임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함

 

2) 관보게재 의뢰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의뢰기관의 확인 의무사항 및 발행기관의 보정요청 권한을 명시함

 

다. 관보 정정조항 신설(안 제5조)

 

1) 관보에 게재된 내용에 오기나 오류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의뢰기관에서 관보 정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2) 관보의 정정은 새로 발행되는 관보에 정정내용을 게재하는 것으로 하되, 사생활 침해의 경우는 게재된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가능하도록 규정함

 

라. 관보 편집구분 조문체계 정비(안 제7조)

 

관보규정에는 관보의 편집구분과 순서를 정하여 운영하는 근거만 규정하고, 편집구분과 게재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령에 위임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함

 

마. 종이관보의 발행 및 배부 근거 신설(안 제8조)

 

종이관보를 발행하고 열람 및 보존을 위해 지정한 비치기관에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전자관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정비(안 제 9조)

 

전자관보와 종이관보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자관보를 제공하는 전자관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강화함

 

사. 관보 위탁조항 정비(안 제 10조)

 

공공기관의 관보 의무비치 폐지(2007.2.)에 따라 관보발행의 현실을 반영하여 유상보급 규정 삭제 등 위탁사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관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1호

 

○ 전화 : 02-2100-3344~5, FAX : 02-2100-3349

 

○ 전자우편 : lhk041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법무담당관(전화 02-2100-3344, 팩스 02-2100-3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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