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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91호(2018. 12. 21.)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1. ~ 2019. 1. 30. [마감]
  • 행정안전부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3344 | 팩스번호 : 02-2100-3349 | lhk0418@korea.kr | 조회수 : 2,31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91호

 

「관보규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보게재 의뢰 세부사항 정비(안 제2조)

 

1) 관보게재 의뢰 시 공문서에 기재할 내용과 첨부자료에 대한 사항을 관보규정에 있는 내용과 통합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함

 

2) 관보의 규격이나 지면제한 등으로 관보게재가 어려운 경우 관보 게재문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안내하도록 규정함

 

나. 관보의 정정 절차ㆍ방법 세부사항 신설(안 제4조)

 

관보의 정정요청은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에서 정정문안을 작성하여 공문서로 하고, 관보의 정정내용 게재방법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법에 대한 예시를 별표에서 정함

 

다. 관보 발행 세부사항 명확화(안 제3조, 제6조~제10조)

 

1) 관보의 게재일은 관보게재 의뢰 접수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로 하고, 긴급한 경우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2) 관보의 편집구분과 게재내용을 신설하고 세부사항은 별표에서 정함

 

3) 관보의 발행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정호 외에 추가로 발행하는 별권은 별권임을 알 수 있도록 (그2), (그3)...대신 (별권1), (별권2)...로 수정함

 

4) 관보 제호의 문양을 나라문장에 맞게 수정하고 별지 서식으로 정함

 

5) 종이관보의 규격을 별표에서 정하고, 관보의 구성과 형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라. 종이관보의 발행 및 보급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11조)

 

종이관보를 발행하여 배부하는 비치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종이관보를 영구보존 하기 위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대상 및 근거를 규정함

 

마. 전자관보 관리ㆍ운영사항 정비(안 제12조)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전자관보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바. 관보 위탁조항 정비(안 제13조)

 

관보보급소 설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관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1호

 

○ 전화 : 02-2100-3344~5, FAX : 02-2100-3349

 

○ 전자우편 : lhk041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법무담당관(전화 02-2100-3344, 팩스 02-2100-3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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