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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2. 21. ~ 2019. 1. 30.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71 | 팩스번호 : 044-201-5586 | tyro@molit.go.kr | 조회수 : 2,85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07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고속·시외버스)의 도입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개정(법률 제15400호, 2018.2.21. 공포, 2019.2.22. 시행)됨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버스 운행대수를 2분의 1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도입시 재정 지원하는 버스의 범위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포함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대상인 “저상버스”를 “저상버스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면허 부여 기준(안 제15조제1항)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적으로 부여 가능한 운행대수 기준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고속·시외) 포함

 

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 설정(안 제14조제2항)

 

- 재정 지원대상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설정

 

다. 재정지원 부담비율(안 제14조제3항)

 

-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정하는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포함하기 위해 ‘저상버스’를 ‘저상버스등’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9년 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044-201-3871, 팩스: 044-201-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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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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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