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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2. 21. ~ 2019. 1. 2.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1-4445 | prolence@molit.go.kr | 조회수 : 2,98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3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토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18.12.11.)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참조 : 공공주택지원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3.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전화 : 044-201-4445, 4446)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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