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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82호(2018. 12.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6. ~ 2019. 2. 7. [마감]
  • 행정안전부 ( 민간협력과 )   전화번호 : 02-2100-3755 | 팩스번호 : 02-2100-4293 | juliet1817@korea.kr | 조회수 : 3,39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82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부의 투명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사용명세의 구체화를 반영하고,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개선(안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기준만 유지, 나머지 조항은 삭제하고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하고, 위원장은 부단체장, 부위원장은 기부담당 실·국장으로 조정

 

나. 모집자의 사용명세 서식 구체화 및 공개기간 확대(안 제19조제3항)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완료 및 사용시 별지 제10호서식(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게시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개정

 

다. 등록청의 모집등록 등 공개시기 명시(안 제19조제5항)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명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매 분기 별로 공개하도록 명시

 

라. 기부자의 알 권리 명시 및 성실 응대(안 제19조제6항 신설)

 

기부단체의 일반현황, 모집현황, 기부금품의 사용내역 등에 대해 기부자의 알 권리를 명문화하고 기부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대토록 신설

 

마.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신설 및 서식 개정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별지 제1호 및 제2호∼제9호 서식을 별지 제1호 및 제3호∼제10호로 변경하고, 기부금품 모집 등록증 서식 신설(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민간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juliet1817@korea.kr

 

- 팩스 : 02-2100-42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전화 02-2100-3755~6, 팩스02-2100-4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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