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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93호(2018. 12.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6. ~ 2019. 2. 7.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역균형발전과 )   전화번호 : 02-2100-4227 | 팩스번호 : 02-2100-3759 | jangung@korea.kr | 조회수 : 2,06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93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 변경을 통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ㆍ구체적 대책 마련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

 

 

2.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소속“국무총리”를“행정안전부”로 변경(안 제9조 제1항)

 

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를“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안 제9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1312호)

 

- 전자우편 : jangung@korea.kr

 

- 팩 스 : 02-2100-37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전화 02-2100-4227, 팩스 02-2100-3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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