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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793호(2018. 12.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6. ~ 2019. 1. 2. [마감]
  • 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52 | 팩스번호 : 044-202-3915 | phenom@korea.kr | 조회수 : 2,45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9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등 늘어나는 구강보건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하여 건강정책국에 두는 구강생활건강과를 ‘구강정책과’로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1.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국가감염병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의 하부조직을 개편하고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강생활건강과를 구강정책과로 개편하고 인력 2명 증원(안 제9조, 별표2, 별표2의2)

 

- 기존 구강생활과의 공중위생 관련 업무는 건강정책과로 이관

 

나. 질병관리본부 하부조직 개편 및 분장사무 일부 조정(안 제8조, 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 제26조)

 

- 미래감염병대비과 → 미래질병대비과

 

- 위기대응총괄과 →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 검역지원과 → 검역관리과(감염병관리센터에서 긴급상황센터로 부서 이관)

 

- 생물테러대응과 → 신종감염병대응과

 

- 감염병관리과 → 감염병총괄과

 

- 감염병감시과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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