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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217호(2018. 1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8. ~ 2019. 2. 7. [마감]
  • 기획재정부 ( 외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751 | 팩스번호 : 044-215-8137 | ljh0130@korea.kr | 조회수 : 3,62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17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해외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추가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법령 위반시 경고 및 거래정지 처분의 면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타전문외국환업무에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추가(제15조의 5 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의 6, 제17조 개정)

 

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추가(제7조 제6호, 제13조 제2항 개정)

 

다.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경고 및 거래정지 처분의 면제 근거를 신설(제33조 제3항 신설, 별표 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1, 팩스 (044)215-8137, 이메일 ljh013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ljh0130@korea.kr

 

- 팩스 : 044-215-8137

 

 

4. 그 밖의 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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