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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803호(2018. 1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8. ~ 2019. 2. 7. [마감]
  • 행정안전부 ( 재정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3505 | nkh0426@korea.kr | 조회수 : 1,98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03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에서 발표(10.30.)한 「재정분권 추진방안」후속조치로,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1%에서 15%로 확대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액의 5%p분에서 출연하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범위 명확화(안 제12조의2)

 

지방소비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의 범위를 현행 5%p분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nkh0426@korea.kr

 

- 팩스 : (02) 2100-35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02) 2100-3505, 팩스 (02) 2100-3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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