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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805호(2018. 1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8. ~ 2019. 2. 7. [마감]
  • 행정안전부 ( 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42-481-6389 | 팩스번호 : 042-481-6389 | gemma617@korea.kr | 조회수 : 2,20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05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 배치 등 안정적 수급을 위해 특례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함 것임.

 

 

2. 주요내용

 

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기간 연장(안 제78조의2)

 

- 군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기간을 현행 2019년 2월 28일에서 2024년 2월 29일 까지로 5년간 연장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 배치 및 추가 인력 확보 등 안정적 인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정책기획과(406호)

 

- 전자우편 : gemma617@korea.kr

 

- 팩스 : 042-481-638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389 / 팩스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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