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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799호(2018. 12.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8. ~ 2019. 2. 7. [마감]
  •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541 | 팩스번호 : 044-202-3973 | chomjz@korea.kr | 조회수 : 4,91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99호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통학차량 영유아 방치 사망사고 등 잇따른 어린이집 관련 영유아 안전 및 학대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특히 어린이집 내 영유아 안전 및 학대 사고 예방의 최종 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이 낮아 원장의 관리 책임 및 경각심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재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보육료 등 어린이집 수입이 사용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이 보육사업의 실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육료 등 어린이집 수입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명확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집의 부적정한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사유 확대(안 제16조)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폐쇄명령 및 벌금형 등을 부과 받은 자를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사유에 포함

 

나.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안 제33조의2 및 안 제44조)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미설치 시 시정명령 조치

 

다. 보육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사용용도 명시 (안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의2)

 

부모부담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수납 목적에 따른 사용 원칙과 보호자에 대한 수납 목적 등의 통지하도록 하고, 보육료의 사용용도 명시

 

라. 보육료 등의 목적 외 사용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안 제40조, 제40조의2 제45조, 제46조, 제49조의3, 제54조)

 

보육료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반환명령,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보육료 등의 부정수급·유용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 제42조의2)

 

바. 영유아 승하차 여부 미확인에 따른 중대 사고 발생 시 시설 폐쇄(안 제45조)

 

어린이집 시설 폐쇄 사유에 ‘도로교통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동승 보육교직원 또는 운전자가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

 

사. 영유아 승하차 여부 미확인에 따른 중대한 안전사고 또는 아동학대 사고 발생 시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상향(안 제46조 및 안 제47조)

 

현행 중대한 안전사고의 경우 최대 1년, 아동학대(원장은 직접 행위자인 경우에 한함)의 경우 최대 2년인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5년까지 가능하도록 함

 

아. 보조금의 부정수급·유용 시 처벌 강화 (안 제54조)

 

현행 보조금의 부정수급·유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 chomjz@korea.kr

 

ㅇ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3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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