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1121호(2018. 1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8. ~ 2019. 2. 7.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16 | 팩스번호 : 044-861-9431 | jinbae7@korea.kr | 조회수 : 2,32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121호

 

「수산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동성구획어업인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실뱀장어 포획 시 조업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에서 “부속선(추진축계를 제거한 무동력어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부속선 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구 크기를 제한하여 부속선 허용에 따른 어획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통적인 들망어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행 부속선 외 바지(barge) 및 양망동력장치를 사용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어업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 부속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안 제45조의3 관련 별표 1의2)

 

1) 조업장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에서 실뱀장어 포획 시 ‘부속선(추진축계를 제거한 무동력어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2)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방법을 어선 또는 부속선의 선미에 자루그물을 부착하는 내용은 예망어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조업방법을 명확히 규정 필요

 

3) 부속선을 사용할 경우 어획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해·암해 허용 길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

 

나. 들망어업에 바지 및 양망동력장치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안 제45조의3 관련 별표 1의2)

 

1) 들망어업에 바지(barge) 및 양망동력장치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업방법을 규정하고, 바지 및 양망동력장치를 사용하는 조업모식도를 추가

 

 

3. 의견제출

 

「수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16, 5517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6, 551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