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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8-317호(2018. 12.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2. 28. ~ 2019. 1. 4. [마감]
  • 산림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047 | 팩스번호 : 042-472-3227 | namu026@korea.kr | 조회수 : 1,791회  

⊙산림청공고제2018-31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정상회담 남북산림협력분야 합의내용 이행을 위하여「남북산림협력단」을 신설하고, 필요한 정원 11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며, 2019년 1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림청에 설치한 산림복지정책과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에 따른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목원에 2019년 2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DMZ자생식물관리과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에 따른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반영하고,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산림협력관 내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8명(8급 3명, 9급 5명)을 행정·기술직군의 유사직렬 정원 8명(공업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 2명, 방송통신서기보 2명, 행정 또는 임업서기보 3명)으로, 지방산림청의 운전직렬 정원 1명 (9급 1명)을 행정·임업직렬 정원 1명(행정 또는 임업서기보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